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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장로교 ‘동성결혼’ 수용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했다. 미국장로교(PCUSA)는 17일 “결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개정안(14-F)이 과반수 노회들에 의해 승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PCUSA측은 “이는 목사들에게 결혼과 결혼 집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허용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동성 결혼식’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PCUSA는 지난해 6월 교단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각 노회가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현재 PCUSA는 전체 노회(171개) 중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개정된 교단 헌법은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PCUSA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각 교회 및 목사 재량에 맡겼다. PCUSA 박선규 목사는 “개정안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호 관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어떤 목사나 교회에도 개인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집례 또는 허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PCUSA소속 한인 목회자들은 교단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일부 한인교회들은 교단 결정에 반대, 탈퇴를 준비중에 있다. 앞으로 기독교내 동성결혼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기독교내 성공회, 루터교단,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했으며, 감리교단 등은 이를 논의중에 있다. 반면 보수 복음주의권 교단(PCA·OPC) 등을 비롯한 가톨릭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한편 PCUSA는 소속 교인 180만 명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장열 기자

2015-03-19

미 최대 장로교단 '동성결혼' 수용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했다. 교계는 이번 결정이 향후 기독교내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 변화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했다. 17일 미국장로교(PCUSA)는 "결혼의 의미를 재정의하는 개정안(14-F)이 과반수 노회들에 의해 승인됐다"고 공식 발표했다. PCUSA측은 "이는 목사들에게 결혼과 결혼 집례에 대한 폭넓은 재량을 허용해 줄 것이다. 여기에는 '동성 결혼식'도 포함된다"고 전했다. PCUSA는 지난해 6월 교단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결혼의 정의를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바꾸는 것)을 두고 각 노회가 찬반투표를 진행해왔다. 현재 PCUSA는 전체 노회(171개) 중 과반수가 넘는 87개 노회가 이를 승인했다. 이에 따라 남은 투표 결과에 상관없이 개정안은 통과됐으며, 개정된 교단 헌법은 6월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PCUSA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을 각 교회 및 목사 재량에 맡겼다. PCUSA 소속 박선규 목사는 "개정안은 서로 의견이 다를 때 상호 관용을 권장하기 위한 것"이라며 "개정안이 통과됐다고 해서 어떤 목사나 교회에도 개인 판단에 반하는 결혼식을 집례 또는 허용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PCUSA 소속 한인 목회자들은 교단의 결정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이도환 목사는 "일단 이번 개정안은 강제적 시행이 아닌 목회자의 신앙적 양심에 따라 개인이 결정할 수 있는 것"이라며 "하지만 동성결혼 자체를 반대하는 한인 교회 사이에 교단 탈퇴 움직임이 가속화되거나 교회 내 목회자와 교인 사이의 견해 차이로 분열이 생기지 않을까 걱정된다"고 말했다. 실제 선한목자장로교회를 비롯한 일부 한인교회들은 교단 결정에 반대, 탈퇴를 준비 중에 있다. 앞으로 기독교내 동성결혼 인식에 대한 변화 추이에도 이목이 집중된다. 현재 기독교내 성공회, 루터교단, 그리스도연합교회 등은 이미 동성결혼을 허용했으며, 감리교단 등은 이를 논의 중에 있다. 반면 보수 복음주의권 교단(PCA.OPC) 등을 비롯한 가톨릭은 결혼에 대한 전통적 견해를 따르고 있다. LA한인교계 한 목회자는 "사실 미국 교계에서 '동성애'는 덮어둬야 할 이슈가 아니라 테이블로 갖고 나와서 머리를 맞대고 실질적인 대안을 논의해야 할 문제였다"며 "어쩌면 보수 기독교가 더 이상 이를 외면할 수 없을 만큼 동성애 이슈는 이미 너무 가깝게 다가와 있다"고 말했다. 정동훈 목사는 "대부분 PCUSA를 보수 교단으로 알고 있지만 동성애자 목사 허용 등 예전부터 다양한 행보를 보여왔기 때문에 이번 결정이 새삼스럽지는 않다"며 "다만 미국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장로교단이 동성결혼을 수용했다는 점은 앞으로 교계 내에서 동성애에 대한 인식이 급격히 변화되는 분수령이 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PCUSA는 소속 교인 180만 명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장열 기자

2015-03-18

한인교계 “동성결혼 NO”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회’(The Presbyterian Church USA·약칭 PCUSA)가 동성결혼을 인정하기로 결정해, 한인교계에 파문이 예상된다. 17일 PCUSA는 교단 헌법 가운데 결혼의 정의를 변경하는 ‘예배 모범에 대한 개정안’(14-F)가 산하 171개 노회 중 86개의 승인을 얻어 확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PCUSA 교단 헌법상 결혼의 정의는 ‘한 여자와 한 남자 사이의 계약’에서 ‘두 사람 사이의 계약이며, 전통적으로는 한 남자와 한 여자 사이에 이뤄지는 것’으로 바뀐다. 개정된 교단 헌법은 오는 6월 21일부터 시행된다. 하지만 PCUSA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 개정안 시행 여부는 각 교회 및 목사 재량에 맡겼다. PCUSA는 소속 교인이 180만명에 달하는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다.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으며, 애틀랜타에서는 연합장로, 중앙장로, 베다니장로, 예수소망 등 13개 교회가 이 교단에 속해 있다. 애틀랜타한인교계는 이번 결정에 충격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연합장로교회(담임 정인수 목사)는 한때 이 문제와 관련해, 별도 위원회를 구성하고 교단탈퇴여부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탈퇴절차가 복잡해, 실제 시행 여부는 불확실하다. 타주에서도 LA선한목자장로교회 등이 교단 탈퇴를 고려하고 있다. PCUSA소속이자 애틀랜타 한인교회협의회장인 한병철 목사(중앙장로교회)는 “한인교회 입장에서 당혹스럽고 실망스러운 결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교단법상 목회자와 당회가 신앙의 양심과 신학적 결정에 의해 동성결혼을 허용하지 않으며, 또 이를 강요할 수 없다”며 “우리 교회의 경우 이미 동성결혼을 허락치 않기로 자체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한편으로 그는 “현재 교단 탈퇴는 고려하고 있지 않다”라며 “교회 차원에서 교단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역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권순우 기자

2015-03-18

유명 교회 '동성결혼 콘퍼런스' 논란

남가주 지역 유명 교회가 동성결혼을 찬성하는 강사를 불러 콘퍼런스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어바인 지역 대형교회인 뉴송교회(Newsong Church)는 14일 '교회내 게이 크리스천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주제로 콘퍼런스를 개최한다. 강사로는 데이비드 거쉬 교수(머서대학교), 캔 퐁 목사(LA에버그린침례교회), 샌드라 턴불 목사(글로리테버너클센터), 데니 코르테즈 목사(뉴하트커뮤니티교회) 등이 나선다. 이들은 모두 개신교 내에서 동성결혼을 적극 찬성하는 인물들이다. 샌드라 턴불 목사의 경우 레즈비언으로서 동성애자를 위한 교회를 맡고 있다. 데이브 거쉬 교수는 가족 중 한 명이 동성애자로 커밍아웃을 하자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으며, 데니 코르테즈 목사의 경우 동성결혼 주례로 인해 최근 남침례교단에서 출교 당했다. 캔 퐁 목사는 교회가 동성 커플을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설교로 수차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이러한 뉴송교회의 행보를 두고 미국 보수 복음주의 교회는 물론 한인교계에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교인 류정화(43·어바인)씨는 "젊은 한인 크리스천들 사이에서 뉴송교회의 영향력은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번 콘퍼런스가 우려된다"며 "물론 교회가 동성애 이슈를 다룰 수 있겠지만 강사진을 살펴보니 너무 한쪽 입장으로 편중돼 있어서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뉴송교회는 한인 1.5세 및 2세 등 젊은층을 중심으로 3000여 명이 출석하는 다민족 교회다. 이 교회 담임을 맡고 있는 데이브 기본스 목사는 한인 혼혈아로서 평소 한인교계와도 자주 교류를 해왔다. 한인교계 한 목회자는 "사실 교회가 동성애 이슈를 계속 외면하기에는 동성결혼에 대한 인식이 시대적으로 너무나 빨리 열리고 있다"며 "이미 주류교회나 젊은층 사이에서는 동성애자 크리스천이 늘고 있는데, 교회가 그들을 무조건 배척하기보다는 동성애자의 입장을 들어보는 것도 필요한 일"이라고 전했다. 한편 데이브 기본스 목사는 남가주사랑의교회, 하이어콜링콘퍼런스 등 한인교회 및 교계 콘퍼런스에 설교자로도 나선 바 있다. 장열 기자

2015-03-13

미국 장로교, 동성결혼 수용쪽으로 기운다

미국 최대 장로교단인 미국장로교(PCUSA)가 진행 중인 '결혼 의미 재정의'에 대한 산하 노회의 찬반 투표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절반쯤 진행된 투표 결과는 동성결혼 수용 쪽으로 기울고 있어 미국 기독교계는 물론, 한인 교계에도 큰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 PCUSA는 지난해 6월 교단 총회가 결의한 개정안(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이 아닌 '두 사람의 결합'으로 재정의한 것)을 두고 각 노회가 1년간 이에 대한 찬반투표를 진행 중이다. 현재(2월)까지 전체 노회(172개) 중 절반에 가까운 84개 노회가 투표를 끝낸 가운데 개정안에 찬성하는 노회(61개)가 반대(23개)보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황이다. 올해 안으로 나머지 노회의 투표가 마무리되는데 개정안 통과가 유력하다는 것이 교계의 전망이다. 통과되면 2016년 총회에서 최종 공표 및 확정된다. 교계 관계자들은 "큰 이변이 없는 한 PCUSA가 개정안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전망한다. PCUSA소속 변윤선 목사(새찬양교회)는 "우리 노회도 이번 주 안에 개정안에 대한 투표를 진행한다"며 "한인 목회자들은 보수성이 강해 반대 여론이 높지만, 전반적으로 미국 노회 분위기에서는 통과될 분위기"라고 전했다. PCUSA 산하 한인교회들은 동성결혼 정책에 반발, 교단 탈퇴를 고심하고 있지만 상황은 여의치 않다. 교회 재산권 문제 때문이다. 교단법에 따르면 교회 건물 등은 모두 교단 명의로 되어 있는데, 한인교회가 탈퇴를 하려면 패널티를 물거나, 교회 건물을 내놓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한인 목회자들도 난처한 상황이다. 토런스 지역 한 목회자는 "신앙적 양심으로는 동성결혼 정책을 용납할 수 없지만 교단 탈퇴는 현실적으로 힘든 상황"이라며 "그렇다 보니 이에 반발하는 일부 교인들은 교회를 떠나거나, 교회 측에 동성결혼에 대한 명확한 입장 표명을 요구하고 있어 난처하다"고 전했다. 반면 PCUSA측은 개정안에 대한 융통성을 강조하고 있다. PCUSA 관계자는 "물론 총회가 결혼에 대한 의미를 재규정했지만 다양한 신학적 입장을 감안, 수용 여부는 각 교회 당회가 결정할 수 있도록 일임했다"고 전했다. 한편 PCUSA는 소속 교인 180만 명인 미국 최대 장로교단이며, 한인교회는 420여 개가 소속돼 있다. 장열 기자

2015-02-24

동성결혼 ‘바이블 벨트’도 넘었다

보수적인 성향이 강한 ‘바이블 벨트’의 주축인 앨라배마 주에서 9일부터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앨라배마주의 각 카운티 법원은 이날부터 동성애자들에게 혼인증명서를 발급하기 시작했다. 이날 혼인신고를 하려는 연인들은 법원 앞에서 밤새 텐트를 치거나 새벽부터 법원 문앞에 줄을 섰다. 앨라배마에서 결혼한 첫번째 동성부부로 기록된 샨테 울프와 토리 시손은 AP와의 인터뷰에서 “드디어 때가 왔다”고 기쁨을 나타냈다. 하지만 이날 일부 카운티 법원은 결혼신고를 하려는 동성연인들을 돌려보내기도 했다. 앨라배마주 대법원장이 전날인 8일 저녁 카운티 판사들에게 메모를 보내 “연방대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연방법원의 판결은 앨라배마주에서 효력이 없다”며 동성연인에게 결혼증명서를 발급하지 말라고 지시했기 때문이다. 연방법원 앨래바마 지부는 지난달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앨라배마 헌법은 연방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하지만 각 지역 정부가 준비할 수 있도록 시행일자는 이달 9일로 지정했다. 루터 스트레인지 앨라배마 법무부장관은 준비기간 연장을 신청했으나 9일 아침 연방대법원은 신청을 기각했다. 이로써 보수 성향이 강한 앨라배마 주는 전국에서 37번째로 동성결혼을 허용하는 주가 됐다. 현재 미국 50개 주 가운데 동성결혼이 합법화된 곳은 37개 주와 워싱턴DC다. 대법원은 미국 전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할지를 오는 6월께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다. 조현범 기자

2015-02-09

동성결혼 합법성 여부, 연방대법원서 다룬다

연방대법원이 동성결혼의 합법성 여부에 대한 판결을 내릴 예정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이번 대법원의 결정은 미시간, 켄터키, 오하이오, 테네시주 등이 성인 남성 1명과 성인 여성 1명만의 결혼만 합법으로 인정하겠다는 데 따른 것이다. 대법원은 오는 4월 말에 심리를 시작해 6월 말 쯤 판결을 내릴 전망이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판결이 특정 주 뿐 아니라 전국적으로 동성결혼에 대한 합법화여부를 판결할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하고 있다. 대법원은 점진적으로 동성결혼을 옹호하는 발걸음을 보여왔다. 지난 2013년 대법원은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이성 간 결합'이라고 규정해 동성 커플이 연방정부에서 부부에 제공하는 혜택들을 받지 못하도록 한 1996년 결혼보호법에 대해 5-4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지난해 10월에는 5개주에서 동성결혼을 금지해 달라는 상고를 기각했다. 그러나 당시 대법원은 동성결혼 자체에 대한 합법여부에 대해서는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지난해 10월 대법원 결정 이전 19개였던 동성결혼 인정 주는 워싱턴DC를 포함해 현재 36개로 늘어났다. 동성결혼 옹호자들은 남성과 여성만이 결혼을 할 수 있는 게 아님을 대법원에서 최종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전통결혼 옹호자들은 결혼 인정이 각 주에 맡겨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에릭 홀더 법무장관은 16일 "모든 미국인들에게 결혼이 평등한 제도가 될 수 있도록 법원에서 판단해 주기 바란다"는 입장을 대법원에 전달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국적인 동성결혼을 지지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원용석 기자

2015-01-16

VA 동성결혼 합법화에 한인 반응...

버지니아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한인사회는 우려와 동조 등 상반된 의견이 나왔다. 보수적인 성경해석을 기반으로 하는 한인 개신교와 가톨릭 지도자들과 교인들은 대부분 동성결혼 합법화에 대해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워싱턴한인교회협의회의 총무인 노규호 목사는 “동성결혼은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 것이며 신앙적으로 죄악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는 창조원리에도 어긋나며 동성결혼 합법화로 인해 우리 아이들이 부모에 대한 개념에 혼란을 느낄 것에 대해 우려한다”고 밝혔다. 페어팩스에 거주하는 한인 A씨는 “기독교의 나라인 미국에 이민와 복음을 받아들이고 개신교 교회에 나가고 있다”며 “동성애는 종교를 떠나 도덕적으로도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한국에 복음을 전해준 미국과 보수적인 주였던 버지니아가 이제는 동성애를 허용할만큼 기독교에서 벗어난 모습을 보니 안타깝다”고 말했다. 반면 진보적인 개신교와 성공회 지도자와 교인들은 이에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 성공회 성십자가 교회의 한성규 신부는 “미국성공회 내에서는 이미 지난 2003년 동성애자 주교 임명을 두고 동성애 허용 논란이 있었다”며 “미국성공회 차원에서 동성애를 인정하고 있으며 묶인 자에게 자유의 은혜를 주는 예수정신 관점에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한인 B씨도 “동성애자라는 이유 때문에 차별받던 사람들이 권리를 되찾았다는 점에서 동성애 합법화를 찬성한다”며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받아들이지는 않지만 법적으로 평등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박성균 기자

2014-10-07

VA 동성결혼 허용 첫날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날” VS “아이들이 걱정된다”

  미 연방 대법원은 6일 버지니아 제4연방 항소법원에서 신청한 동성결혼 합법은 위헌이라는 상고를 각하하면서 버지니아를 포함한 30개 주와 워싱턴 DC에서 동성결혼이 합법화됐다. 동성결혼이 합법화되자 버지니아 동성애자들이 혼인 신고를 하기 위해 버지니아 지역 정부 청사에 몰려 들어 곳곳에 줄을 섰다. 페어팩스 카운티 청사에도 동성애 인파가 몰려 이를 통제하기 위해 줄을 설치하기도 했다. 테리 매컬리프 버지니아 주지사는 “미국과 버지니아 역사에 큰 획을 긋는 날”이라며 “동성 부부들에게도 공평한 의료혜택 등이 주어질 수 있게 됐다”고 했다. 프린스 윌리엄 카운티의 밥 마샬 하원의원(공)은 “이런 논리라면 일부다처제, 중혼 등도 다 허용될 것”이며 “이런 가정에서 자라날 아이들이 걱정된다”고 이번 동성애 결혼 합법화에 우려를 표했다. 윌리엄 하웰 하원의장(공)은 “이번 대법원 결정은 오히려 버지니아 동성연애자들에게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연방 차원의 동성결혼 합법화가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법이 언제 다시 바뀔지 모른다는 점과 이번 결정에 있어 버지니아 주민의 의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다는 설명이다. 최근에는 많이 바뀌었지만 2000년대에만 해도 대표적인 보수 성향이었던 버지니아에서의 동성결혼 합법화는 성사되기 어려운 일이었다. 2006년 11월 열린 주민투표에서 버지니아는 찬성 57%, 반대 43%로 동성 간 결혼 금지를 명문화한 개헌안을 통과시켰다. 즉, 주 헌법에 이의 금지를 명문화해 주 차원의 동성애 합법화 시도를 원천 봉쇄했다. 하지만 2013년 테리 매컬리프 주지사와 마크 헤링 주 검찰총장이 당선된 후 두 명 모두 동성결혼을 지지하며 합법화 움직임은 빠르게 진행됐다. 7월 버지니아 제4연방 항소법원은 동성결혼 금지 법 조항이 헌법에 명시된 동등한 권리 보장 원칙에 위배될 뿐만 아니라 다른 주와의 형평성과도 맞지 않는다며 동성결혼 금지 법안이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재판 결과에 대한 상고를 대법원이 6일 기각하며 버지니아주의 동성결혼 문제는 합헌으로 일단락됐다. 김영남 기자

2014-10-07

동성결혼 늘어 웨딩 비즈니스 활기

지난해 6월 연방 대법원이 동성결혼이 합법이라고 판결을 내린 이후 OC에서 결혼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결혼 비즈니스가 OC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다고 OC 레지스터가 최근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OC에서 발급된 결혼증명서는 1만2840건. 상반기(1만324건)와 비교하면 무려 24.4%나 증가했다. 비록 결혼증명서를 발행할 때 이성결혼인지 동성결혼인지를 구분하지는 않지만 지난해 상반기만 해도 전년도 동기에 비해 결혼증명서 발행건수가 감소한 것을 반영하면, 하반기 급증세는 동성결혼 허용이 가장 큰 이유라는 것을 잘 알 수 있다. 물론 이같은 흐름은 OC 만의 현상은 아니다. 지난해 하반기 가주 전체에서 결혼증명서 발행건수는 14만439건으로 상반기와 비교해 31.4%나 늘었다. 이처럼 결혼이 급증하면서 2008년 경제 침체 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던 웨딩 비즈니스는 활기를 띠고 있다. 가든그로브에 본사를 둔 제이스 케이터링은 "결혼식 건수가 늘어났을 뿐 아니라 관련 매출도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지난해 결혼식 관련 케이터링 건수는 전년 대비 13% 늘었다. 하지만 금액으로 따지면 16% 정도 늘었다"고 설명했다. 특히 동성결혼을 하는 사람들은 이성결혼을 하는 사람들보다 결혼식에 지출하는 비용이 더 많은 경향이 있다고 한다. 오랫동안 금지돼 오다 허용이 된 데다 이들은 특별한 결혼식을 원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제이스 케이터링의 아마드 바라간 COO는 "특히 동성결혼 커플은 보다 환상적이고 독특한 결혼식을 많이 찾는다"며 "이들은 호텔보다는 히스토릭 건물이나 야외 정원 등을 선호한다. 음식도 일반적인 메뉴가 아닌 특별한 메뉴를 고른다"고 설명했다. UC 어바인 사회인구분석센터의 주디스 트레아스 디렉터도 "특히 동성결혼 커플들은 보다 로맨틱한 분위기를 많이 찾는다"며 "이 때문에 결혼 비용을 많이 쓰는 경향이 있다"고 분석했다. 이같은 추세는 당분간은 이어질 전망이다. 이 때문에 OC 지역 결혼 비즈니스는 상당 기간 활기를 띨 것으로 보인다. 트레아스 디렉터는 "앞으로 수년간은 동성결혼 허용에 힘입어 결혼식 건수가 증가할 것"이라며 "이는 OC 경제에도 큰 도움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현우 기자

2014-08-11

오리건주도 동성결혼 허용

동성결혼이 합법화 된 워싱턴주에 이어 이젠 이웃 오리건주에서도 동성결혼이 합법화 되었다. 오리건주는 지난 2004년 주민투표로 동성결혼을 금지시켰으나 지난 19일 연방 법원 판사는 주민투표에 의해 발효된 동성결혼 금지법은 위헌이라고 판결했다. 연방지방법원 마이클 맥셰인 판사는 이날 오리건주 동성결혼 금지법은 동성 커플을 차별하는 위헌이라고 판결하고 오리건주정부가 이를 금지시키지 말 것을 명령했다. 맥셰인 판사는 정당한 이유 없이 성적 취향에 따른 차별을 하고 있어 연방헌법 14조의 모든 국민에 대한 동등한 보호 조항에 위배된다고 판결했다. 오리건주는 지난 2004년 주민발의안으로 결혼은 남성과 여성 사이에만 이루어지는 것으로 주헌법을 개정했었다. 당시 포트랜드가 포함된 워싱턴주에서 가장 큰 카운티인 멀트노마 카운티에서 동성결혼 면허를 발부하자 반대측이 주민발의안을 제안해 57퍼센트로 동성 결혼 금지법이 통과되었다. 오리건주와 함께 이미 다른 7개 주에서도 똑같이 동성결혼 금지는 위헌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중 일부 주는 이에 항소하고 있으나 존 키츠하버 오리건 주지사는 이번 연방법원 판결을 환영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이에따라 오리건주는 즉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오리건주 4쌍의 게이와 레스비안 커플들이 오리건주의 동성결혼 금지 법은 자신들에 대한 차별적인 위헌이고 중요한 결혼 권리를 박탈하는 것이라고 소송을 제기했었다. 민주당인 오리건주 법무장관도 동성결혼 금지법에 반대하기 때문에 현재의 금지법을 옹호하지 않겠다며 항소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2014-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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